법무법인(유한) 주원 원스톱 개명신청센터에서는 개명신청 준비서류부터 모두 대행하여 발급해드립니다.
구분 | 서류 | 부수 | 준비사항 | |
필수 서류 | 개명허가 신청서 | 1 | 변호사가 직접 법리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 드립니다. | |
기본증명서 | 1 | 개명 당사자 | - 가까운 구청이나 읍, 면,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. - 주민번호은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하고,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. | |
가족관계증명서 | 1 | 개명 당사자 | ||
주민등록등본 | 1 | 개명 당사자 | ||
부(父), 모(母)의 가족관계증명서 | 각 1 | 사망시 제적등본 발급 | ||
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(개명 당사자가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) | 자녀 수 |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만 필요 |
※ 기타 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서류입니다. 사유에 따라서 준비 서류는 달라지며 개명하기를 받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.
구분 | 서류 | 부수 | 준비사항 |
기타 서류 | 인우보증서 | 1 |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구, 친척, 이웃 등 |
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| 2 |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| |
소명자료 | - | 개명할 이름을 예전부터 사용하고 계신 경우 | |
진술서 | 1 | 주위사람들이 개명의 필요성을 직접 작성 |
※ 모든 업무를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대행하여 드리므로 고객님께서 번거로울 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