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절차

변호사가 여러분의 개명신청을 직접 도와드립니다.

▶ 개명 신청의 절차

▶ 개명 신청 당사자

  • 1개명신청은 개명하고자 하는 자가 신청하는 것이 원칙입니다.
  • 2다만 당사자가 미성년자인 경우, 법정대리인(부모님)이 대리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
▶ 관할 법원

  • 1사건 본인의 주소지 관할 법원
  • 2개명허가 결정은 법원장이 직접 담당합니다.
  • 3소요시간 : 보통 1~2개월 소요됩니다.

▶ 개명 허가 결정 후 개명 신고

  • 1개명 신고 의무자 : 개명 허가를 받은 자, 미성년자는 법정대리인이 대리 신청 가능
  • 2개명 신고 기간 : 허가 결정문을 받은 날로부터 1개월 이내(기간 경과시 5만원 이내의 과태료 부과)
  • 3개명 신고 장소 : 가까운 구청(시청, 읍/면 사무소) 
    * 주의 : 동사무소에서는 신고 불가
  • 4가족관계등록부와 주민등록표는 개명 신고 후 자동 변경됩니다.
  • 5기타 운전 면허증, 은행계좌, 신용카드, 자격증 등은 주민등록초본을 발급 받아 변경하면 됩니다.
  • 6개명 허가 후 절차에 관하여는 당 사무소에서 자세히 안내하여 드립니다.

▶ 개명 신청이 기각된 경우

  • 1재신청 : 일정 기간 경과 후 서류 보완하여 재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  • 2다른 법원 신청 : 주소지를 달리하여 다른 법원에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  • 3항고 : 법원의 기각 결정에 불복하여 항고할 수 있습니다.